대구시의회 김정민 의원,“팔공산 고도지구 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9 17:00:06
불합리한 팔공산 고도지구의 조속한 해제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김정민 의원(동구3)이 7월 30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약 1㎢는 산지 경관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2007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약 20년 동안 주변의 주거지, 도로 등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이미 저층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3층 이하 규제가 중첩돼, 주민들의 노후주택 신축과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돼 왔다.
김정민 의원은 고도지구를 해제하더라도 국립공원 관리체계와 용도지역별 건축기준 등을 통해 팔공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시가 현재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원의 3층 이하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 용역이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용역 결과와 판단 기준의 투명한 공개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 ▲팔공산 일원 고도지구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정민 의원은 “팔공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지구 해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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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김정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김정민 의원(동구3)이 7월 30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약 1㎢는 산지 경관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2007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약 20년 동안 주변의 주거지, 도로 등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이미 저층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3층 이하 규제가 중첩돼, 주민들의 노후주택 신축과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돼 왔다.
김정민 의원은 고도지구를 해제하더라도 국립공원 관리체계와 용도지역별 건축기준 등을 통해 팔공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시가 현재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원의 3층 이하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 용역이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용역 결과와 판단 기준의 투명한 공개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 ▲팔공산 일원 고도지구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정민 의원은 “팔공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지구 해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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