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선제·해양레저관광협회 명칭 보호법안 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12 17:05:21
산림조합중앙회장,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해 ‘조합원 중심’의 운영 강화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2일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선거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중앙회장과 조합장들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동시에 선출하도록 해서 별도의 선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중앙회장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미래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14개 혁신과제 가운데 조합원 중심 경영을 위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함께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올해 1월에 공식 설립됐지만, 현행법에는 ‘해양레저관광협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국민이나 관련 업계가 유사 단체를 법정 협회로 오인하거나,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철현 의원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그 운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직선제는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전체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해 산림조합을 진정한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식 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 혼란을 예방하고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현장의 목소리가 협동조합 운영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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