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지 세제 개편 토론회 개최… “투기 차단과 실경작자 보호 동시에 이뤄내야”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12 17:05:17
농지 공공성 회복 5회 연속 토론회 ‘농지 세제 개편’ 주제로 제2차 연속 토론회 성료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국농어민위원장,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국가 식량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현행 농지 세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국농어민위원장,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해 서삼석, 윤준병, 송옥주, 문대림, 임미애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공동 주최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주제: 농지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가 12일(수)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3일 열린 1차 토론회(주제: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이어 마련된 연속 토론회로, 현장에는 학계·농업인단체·정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농지 세제 개편의 합리적 방향과 대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세형 농특위 TF 위원은 1971년 도입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농민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재지주의 위장자경, 불법 임대차, 농지 투기 및 직불금 부정수급 등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오 위원은 매도 시점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출구 보상형’ 세제 구조를 농지의 지속적 보전과 농업적 이용을 우대하는 ‘보전 보상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의 단계적 개편과 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비농업인의 미이용 농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조병옥 농특위 농지TF 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세제 개편이 선량한 영농 은퇴 농가나 실경작자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과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양도세 감면이 고령농의 은퇴 및 영농 자산 이전을 돕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 투기와 위장자경은 검증 절차 강화로 해결해야지 감면 축소로 실경작 농업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역시 농지농용 원칙에 부합하는 세제 특례로의 합리적 전환과 기존 자경 농가의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경과조치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 및 연구 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도 농지 전수조사 및 관리 체계 정비 속에서 세제 개편이 농지 유동화와 실경작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농지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터전이자 농업인의 삶의 기반”이라며 “현장의 불법 투기와 위장자경을 바로잡는 일과, 빌려서 땀 흘려 농사짓는 실경작 임차농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 농민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 보지 않으면서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제·제도 개편과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 5차례에 걸쳐 연속 진행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오는 8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관리 정책(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지역 맞춤형 농지 정책)’을 주제로 제3차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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