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재정건전성 자랑하더니…” 경남, 국고보조사업 1,790억 미편성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7 17:10:26
시·군 조정교부금·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전출금 미편성액 5,152억 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김해4, 더불어민주당)은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반복되는 후순위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은 총 7,089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정전출금 미편성액은 5,152억 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3,994억 원,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 전출금 748억 원, 도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 전출금 410억 원이다.
국고보조사업 17개의 도비 미부담액도 1,7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은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의무”라며 “이를 제때 편성하지 않고 연말 정리추경이나 다음 연도 예산으로 미루는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시·군과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분 미편성 문제도 짚었다.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17개의 도비 총부담액은 3,900억 원이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금액은 2,110억 원에 그쳐 미편성액이 1,79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미부담 사업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지급 등 취약계층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사업을 비롯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풍수해생활권 정비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자연재난 예방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필수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마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가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도민생활지원금과 같은 다른 재정수요를 우선한 결과, 1,790억 원에 달하는 도비 미편성액이 남게 됐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도비 부담분마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남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를 언제, 어떤 재원으로 편성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지방채 발행이나 기존 사업 감액 없이 미편성액을 전액 부담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업별 편성 시기와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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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김해4, 더불어민주당)은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반복되는 후순위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은 총 7,089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정전출금 미편성액은 5,152억 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3,994억 원,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 전출금 748억 원, 도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 전출금 410억 원이다.
국고보조사업 17개의 도비 미부담액도 1,7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은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의무”라며 “이를 제때 편성하지 않고 연말 정리추경이나 다음 연도 예산으로 미루는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시·군과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분 미편성 문제도 짚었다.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17개의 도비 총부담액은 3,900억 원이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금액은 2,110억 원에 그쳐 미편성액이 1,79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미부담 사업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지급 등 취약계층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사업을 비롯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풍수해생활권 정비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자연재난 예방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필수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마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가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도민생활지원금과 같은 다른 재정수요를 우선한 결과, 1,790억 원에 달하는 도비 미편성액이 남게 됐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도비 부담분마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남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를 언제, 어떤 재원으로 편성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지방채 발행이나 기존 사업 감액 없이 미편성액을 전액 부담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업별 편성 시기와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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