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진기 도의원, "사전투표 축소는 참정권 후퇴"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반대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30 17:10:22
사전투표는 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하는 민주주의 제도
▲ 김진기(김해3, 민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30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사전투표제 축소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건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건의안이 사전투표를 과거 부재자투표와 같은 제한적 조기투표 방식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투표제가 가져온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를 부정하고 국민의 투표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제기한 '평등선거 원칙 침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헌마1383 결정에서 사전투표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으며, 사전투표 유권자 역시 본투표 유권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의 사정 변화를 이유로 제도를 제한한다면, 건의안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재자투표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 발급과 회수 과정은 엄격하게 검증되고 있으며,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해 사후 검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관리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개선하면 될 문제이지, 검증된 제도를 과거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전투표제가 생업, 출장, 거주지 문제 등으로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투표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사전투표 참여자의 25.1%가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학술연구에서도 사전투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약 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 일본, 에스토니아 등 주요 국가들도 투표 참여 확대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93%가 사전투표제가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73.6%는 현행 제도 유지를, 16.4%는 오히려 확대를 원했다"며 "국민의 한 표를 제한하기보다 유권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건의안에 반대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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