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본격화…입법 공청회서 노사 갑론을박

중앙정부 · 국회 / 김태훈 기자 / 2022-11-17 17:27:17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상정·공청회…정부·여당 반대에 험로 예상

勞 "ILO에 발맞춰 국내법 정비" vs 使 "법적 분쟁으로 큰 혼란 우려"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진술인으로 출석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이정 한국외대 교수,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2022.11.17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노란봉투법에 담겼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4년간 쟁의행위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총 2천753억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징벌 행위로 쓰이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약속한 노동3권이 손배소와 가압류로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책임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환노위에서 열리는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까지 지켜본 뒤 자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 입법에 반발하고 있고 정부·여당도 반대하는 입장이라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노사는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노동계 인사인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가 노조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이 지난 4월 발효돼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지금, 그에 발맞춰 국내법을 정비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 인사인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을 둘러싼 경제·노동 환경이 엄혹한 상황에서 노사 관계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형성시키는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개정안은 근로계약 직접 당사자를 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을 법의 규율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예측하지 못하는 현안과 법적 분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개별 조합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일한 쟁의행위에 포함돼 독자성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개별 조합원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된다"며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경영계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일본에서도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과 조합 간부·구성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친 노동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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