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담배 연기 없는 전통시장 탈바꿈
- 서울구청 / 김진성 기자 / 2020-07-01 17:41:00
1일부터 '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의 보행로 금연구역 지정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7월 1일부터 전통시장인 '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의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 연기 없는 전통시장을 만든다.
이번 금연시장 지정은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모아 이루어진 것으로 금연시장의 보행로에서는 누구나 흡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통시장 금연지정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고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구는 공원, 버스 정류소, 거리 등 632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조성했으며, 총 6천288개 소의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등 담배 연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8년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지역' 272개소, '신도봉중학교·백운초등학교·북서울중학교 통학로' ▲2019년 '방학사계광장' ▲2020년 '문화고등학교 통학로' 등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다.
이동진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은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대는 물론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초등학교 통학로 등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배 연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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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도봉구청] |
이번 금연시장 지정은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모아 이루어진 것으로 금연시장의 보행로에서는 누구나 흡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통시장 금연지정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고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구는 공원, 버스 정류소, 거리 등 632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조성했으며, 총 6천288개 소의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등 담배 연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8년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지역' 272개소, '신도봉중학교·백운초등학교·북서울중학교 통학로' ▲2019년 '방학사계광장' ▲2020년 '문화고등학교 통학로' 등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다.
이동진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은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대는 물론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초등학교 통학로 등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배 연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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