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이근 도의원, “해양쓰레기 5% 줄인다더니 실적조차 파악 못 해”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8 17:45:09
어업유산 발굴사업, 반복 이월도 지적
▲ 경상남도의회 김이근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이근 의원(국민의힘·창원8)은 8일 열린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해양쓰레기 감축 목표의 부실한 성과관리와 결산자료 수치 오류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상남도가 2025년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 5% 감축, 수거량 10% 확대’를 목표로 제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목표의 산정 근거와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질의했다.

이에 집행부는 해양환경교육 확대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 관련 예산도 증액했지만, 집중호우로 육상쓰레기가 대량 유입되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확한 발생량과 수거량,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대외적으로 발생량을 5% 줄이고 수거량을 10%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면 기준이 된 발생량과 수거량, 실제 실적과 달성률이 결산자료에 제시돼야 한다”며 “정확한 실적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구체적인 측정체계와 실행계획 없이 선언적인 목표만 발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중호우와 같은 외부 요인이 있었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분석하고, 교육과 수거사업 확대 등 경상남도가 추진한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며 “목표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준·실적·달성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숭어 망쟁이 들망어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어업유산 발굴사업의 반복 이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교부된 국고보조금 2억1,000만원 가운데 1억3,565만원을 2025년으로 이월했다. 그러나 이월된 국비 가운데 6,820만5,000원만 집행됐으며, 6,230만원은 다시 2026년으로 재이월되고 514만5,000원은 불용 처리됐다.

2025년 교부된 국고보조금 2억1,000만원도 1억2,600만원만 집행되고 8,4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됐다.

이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총 4억2,000만원 가운데 1억4,63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 또는 재이월됐다. 이는 2개 연도 교부액의 약 34.8%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2024년 교부된 사업비 일부가 2025년으로 이월된 데 이어 2026년까지 다시 넘어갔고, 2025년 교부금에서도 또다시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설명만으로 2024년 사업비가 2026년까지 재이월된 상황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은 시·군이나 위탁기관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사업이 완료되고 성과가 나타나야 비로소 집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사업비 일부가 2026년까지 재이월된 만큼 최종 집행기관의 실집행 현황과 사업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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