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 “석면건축물 지원정책 진전…도심까지 확대 필요”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5-11-13 17:45:26
어린이·노인시설로 국한된 법안 한계 지적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13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도정질문(2024.11.27.)에서 제기했던 “일반 석면건축물 철거지원 확대 필요성”의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경남도는 도정질문 관련 환경부 방문(’24.11.18.),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건의(’25.1.9.), 환경부 장관 대면보고(’25.1.13. 및 ’25.9.6.) 등을 통해 석면건축물 철거지원 확대와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15일 어린이·노인 이용시설의 석면처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으며, 경남도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수정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박해영 의원은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지원 확대를 위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가시적 성과가 매우 고무적이다”며 기후대기과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이 어린이·노인시설로 한정된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도심과 주거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석면건축물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만큼 경남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해영 의원은 “지원 범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도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실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해영 의원은 끝으로 “석면은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남도가 적극행정을 이어온 만큼, 이번 논의가 모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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