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재판 지연 차단법’ 본회의 통과 “재판 회피‧시간끌기, 더는 통하지 않는다”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5-07 17:55:33
반복 불출석 시 즉시 재판…사기‧보이스피싱도 포함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가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하며 시간을 끄는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피고인의 행방이 6개월간 확인되지 않아야만 불출석 재판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사실상 막지 못했고, 재판 지연과 행정력 낭비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공판기일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피고인이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 10년을 넘는 중대 사건은 형이 무거운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는 재판 지연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 장기 미제사건 해소와 범죄피해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균택 의원은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서 고의적 재판 불출석은 방어권이 아닌 재판 회피"라며 "범죄자의 시간끌기 전략을 차단하고 신속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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