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대 1천만 원 보장 '시민 안심보험' 확대 시행
- 지방 · 의회 / 김진성 기자 / 2020-04-29 18:00:39
![]() |
| ▲ [출처=세종특별자치시] |
시민 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에서 제외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민 안심보험 및 보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계자는 "시민 안심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