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 지역 옥외집회 금지구역 지정
- 서울구청 / 김진성 기자 / 2020-08-20 1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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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중구청]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금지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로,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 등 집합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4월 9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돼 장충단로(오간수교∼장충체육관), 동대문 DDP 주변 도로, 장충체육관 주변 도로, 장충단공원 주변 도로, 충무아트센터 주변 도로 등 일부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집회를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중구 전 지역으로 옥외집회 금지 구역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도 금지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각종 집회가 수시로 열려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맞춰 중구 전 지역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해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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