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31 18:05:07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880억 원 중 10억4천4백만원 삭감
▲ 김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천시의회는 7월 31일 오전,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예산보다 880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5,2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됐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총 10억4천4백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김천시의회 출범 이후 본격적인 첫 회기로,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됐다.

오세길 의장은 "초선 의원님들께서 첫 회기부터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셨다"며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우지연)는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9건의 의안을 심사해 2건은 수정가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며, 나머지 6건은 원안가결했다.

수정가결한 2건 중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표 2의 붕괴위험지구 표지판 예시와 설치 요령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삭제해 수정가결했다.

나머지 1건인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됐다.

그러나 영양관리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관리·감독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수정가결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과정의 책임성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김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교육과의 연계방안과 시민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그 밖에 ▲김천시보건소 등의 주소와 명칭을 현행화하는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 구비서류를 줄이기 위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의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하는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시민 건강증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개선과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살폈다”며 “필요한 부분은 조문을 직접 보완하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안건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감사실·문화홍보실을 비롯해 행정안전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보건소,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감문면과 양금동 등이다.

위원회는 집행부 보고와 질의·답변, 자료 확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행정업무 전반의 추진 실태를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른 부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욱)는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로 회부된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관련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또는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특히'김천시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의 지속성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새로운 콘텐츠 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시설이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른 시설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주문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는 안건 하나하나의 적법성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집행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각종 사업은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안 심사보고에 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에서는 오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 확인 중심의 생동감 있는 감사로 진행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하며 임시회 기간 동안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쳤다.
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숙)는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 3개 사업에서 총 10억 4,400만 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320억 원보다 880억 원 증가한 1조 5,200억 원 규모로,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산출 근거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계수조정 결과 ▲황악산 전국가요제 개최 지원비 1,400만 원 전액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0억 원 ▲시내버스 노선 수요조사 용역비 3,000만 원 등 총 10억 4,400만 원을 감액했다.

특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김천버스의 운영 효율성과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내버스 노선 수요조사 용역은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한 이후 이번 추경에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전체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된 사업이다.

예결특위는 당초예산보다 증액 규모가 지나치게 큰 데 비해 과업 확대 내용과 세부 산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관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단 운영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짚으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설별 이용실적과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후 수선보다 예방 중심의 시설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2026년 12월 계약 만료를 앞둔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예결특위는 시민구단 전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 등 어느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막대한 재정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종목별 예산 집행내역의 정확성과 투명성, 선수단 운영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단장과 코치, 선수의 채용·계약 및 보수 등에 일관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명확하고 통일된 운영기준을 마련해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공기업특별회계 심사에서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예산이 11억 원 넘게 감액된 점을 살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공급사업의 예산이 큰 폭으로 변경된 사유와 당초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감액에 따른 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량 조정 여부 등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 집행 가능성, 향후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살폈다”며 “특히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운영성과와 개선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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