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철 태안군의원, 5분 발언 통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시행 대비, 태안군 철저한 대응 촉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5-10-31 1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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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철 태안군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31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시행에 따른 태안군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즉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과 농·어업 생산물의 수급·유통·재해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 법률로, 농가 소득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안군은 전체 인구의 약 28%가 농업에 종사하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기후 위기,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업 현실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법 시행 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태안군이 법 시행 전까지 벼 재배 면적 관리와 수급 조절 계획을 마련하고, 농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시 타작물 전환 지원과 직불금 제도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가공·유통 기반을 확충하여, 단순 원곡 판매를 넘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와 가공식품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 대응 체계 강화 등 중장기적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한국 농업 구조 개선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태안군은 법 시행까지 충분한 준비와 연구, 농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태안 농업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경철 의원은 “태안군 농업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의 대응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는 한편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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