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봉직 의원, 제주도 국가유산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 위한 ‘유산위원회’ 조례 제정!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30 18:25:06
![]()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봉직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026. 5. 17.)에 따라 국가유산 관련 3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강봉직 의원은 “기존 자연유산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함께 하는 합동분과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있어 복합적 문화결정체로서 제주 유산을 통섭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제주도 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에 관하여 유산의 유형별로 분과위원회(15명 이내의 위원)를 둘 수 있고, 필요시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함께 조사‧심의할 수 있는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조례 제12조에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1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위원의 수, 임기,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유산위원회 조례에 의거, 통합적 위원회 설치,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유형별 유산 및 복합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 등)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유산 보존, 관리, 활용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함으로써 제주도 유산 정책과 행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