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도의원(영월1), 도정질문 통해 강원특별법 추진 현황과 3차 개정 등 도정 현안 점검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5-10-20 1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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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길 수 의원 (국민의힘, 영월1)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은 20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2차 개정 이후 추진된 정책의 성과와 제3차 개정 준비 방향 등을 점검하며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 4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도의 정책이 강원특별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 '도시개발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정·계획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이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 일부 특례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한시적 규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3년은 정책의 성과를 내고 입증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시행령에서 특례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특례가 존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 준비와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관련해 시·군 설명회 개최 여부 등을 질의했고, 제3차 개정안이 강원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으니 최대한 반영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과 관련해 18개 시군 지역연고 사업이 시·군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했고, 종합계획에 소요예산 산정 및 예산확보 방안이 미흡하게 작성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강원자치도 및 시·군의 미래지향 사업이 기업 환경 변화나 정부 의지, 예산지원 여부에 따라 추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분히 분석·검토한 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길수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정책에 대하여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진단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필수사항이라며 본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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