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07 18:45:07
“거리보다 안전” 위험한 통학로 다니는 학생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원주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통학 지원 제도가 학교와 집 사이의 '물리적 거리'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위험 요소와 보행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도시지역 대단지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학교와의 직선거리는 멀지 않으나, 등하교를 위해 왕복 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나 대형 교차로 등 위험 구간을 횡단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위험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단순 거리 기준만으로는 통학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통학거리가 짧더라도 대형 교차로나 광폭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교통량, 도로 여건 및 보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통학 지원 대상 확대 ▲통학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요건 정비 등이다.
최재민 의원은 “학교에 안전하게 오고 가는 것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중요한 것은 ‘학교까지 얼마나 먼가’가 아니라 ‘학교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이다. 안전은 결코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등학생은 성인에 비해 교통상황을 판단하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만큼, 단순히 학교까지의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학 거리는 짧지만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위험에 노출됐던 학생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0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원주시 단계동 벨라시티 1~3차 아파트와 원인동 두산위브 아파트 등 통학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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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원주3)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원주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통학 지원 제도가 학교와 집 사이의 '물리적 거리'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위험 요소와 보행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도시지역 대단지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학교와의 직선거리는 멀지 않으나, 등하교를 위해 왕복 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나 대형 교차로 등 위험 구간을 횡단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위험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단순 거리 기준만으로는 통학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통학거리가 짧더라도 대형 교차로나 광폭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교통량, 도로 여건 및 보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통학 지원 대상 확대 ▲통학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요건 정비 등이다.
최재민 의원은 “학교에 안전하게 오고 가는 것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중요한 것은 ‘학교까지 얼마나 먼가’가 아니라 ‘학교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이다. 안전은 결코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등학생은 성인에 비해 교통상황을 판단하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만큼, 단순히 학교까지의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학 거리는 짧지만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위험에 노출됐던 학생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0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원주시 단계동 벨라시티 1~3차 아파트와 원인동 두산위브 아파트 등 통학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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