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10-20 19:05:10
-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중지요청, 이후 전화나 면담의 종료‧퇴거 등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을 규정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의 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시책에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한 현장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교와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호자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다.
????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을 구체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 지원 관련 제도 안내,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와 보호자·학교·교육행정기관 간 소통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적정한 조직·인력과 시설, 사업 계획과 운영 규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을 규정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민원 제기자가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 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교육청 및 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개정안에 따른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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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의 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시책에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한 현장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교와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호자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다.
????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을 구체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 지원 관련 제도 안내,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와 보호자·학교·교육행정기관 간 소통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적정한 조직·인력과 시설, 사업 계획과 운영 규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을 규정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민원 제기자가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 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교육청 및 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개정안에 따른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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