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현실은 최근 5년 실형 29명뿐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13 20:00:07
2020년~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 검찰 처분 4,601명…기소는 2,076명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 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같은 기간 법원의 1심 처벌 현황을 보면 총 416명 가운데 벌금형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29명, 징역형 집행유예는 76명, 벌금형 집행유예는 25명이었다.
실형 선고 인원은 5년간 29명, 연평균 5.8명에 불과했다. 법원 1심 처벌 인원 중 실형 비중도 7.0%에 그쳤으며, 벌금형이 68.8%를 차지했다.
동물학대 관련 신고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6,332건, 2025년 6,54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6천 건 안팎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이 처리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4,83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3,409건으로 검거율은 70.5%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강승규 의원실에 제출한 ‘동물복지정책국장 업무인수인계서’에서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실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가볍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자체평가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높아진 국민 관심과 실제 법원의 판단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규 의원은 “‘한 나라의 위대함은 동물을 다루는 방법으로 판단할수 있다.’는 간디의 말처럼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법정형은 높아졌지만, 실제 실형 선고는 연평균 6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라며, “농식품부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상습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고 재범을 관리하는 등 피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재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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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규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 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같은 기간 법원의 1심 처벌 현황을 보면 총 416명 가운데 벌금형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29명, 징역형 집행유예는 76명, 벌금형 집행유예는 25명이었다.
실형 선고 인원은 5년간 29명, 연평균 5.8명에 불과했다. 법원 1심 처벌 인원 중 실형 비중도 7.0%에 그쳤으며, 벌금형이 68.8%를 차지했다.
동물학대 관련 신고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6,332건, 2025년 6,54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6천 건 안팎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이 처리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4,83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3,409건으로 검거율은 70.5%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강승규 의원실에 제출한 ‘동물복지정책국장 업무인수인계서’에서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실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가볍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자체평가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높아진 국민 관심과 실제 법원의 판단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규 의원은 “‘한 나라의 위대함은 동물을 다루는 방법으로 판단할수 있다.’는 간디의 말처럼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법정형은 높아졌지만, 실제 실형 선고는 연평균 6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라며, “농식품부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상습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고 재범을 관리하는 등 피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재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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