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11월 2일부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8 20:30:0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먼저, 김대영 의원의 부위원장직 사임으로 공석이 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남이 위원을 선임했다. 부위원장 선임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11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하고,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한다. 이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은 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7년도 당초예산안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2일간은 2027년도 당초예산안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며, 활동기간 중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4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원안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제2차 정례회 안건은 총 27건으로, '울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9건과 '울산광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시장 제출 안건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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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먼저, 김대영 의원의 부위원장직 사임으로 공석이 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남이 위원을 선임했다. 부위원장 선임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11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하고,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한다. 이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은 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7년도 당초예산안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2일간은 2027년도 당초예산안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며, 활동기간 중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4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원안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제2차 정례회 안건은 총 27건으로, '울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9건과 '울산광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시장 제출 안건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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