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정보공개 총괄 행안부...국감 처리결과 누리집 게시 8년 가까이 멈춰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5 20:45:04
- 박정현 의원, “표준모델 만든 행안부부터 안 올리는데 어느 부처가 따르겠나...공개 방식 정비해야”
▲ 박정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후속조치 게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정보공개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는 2017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끝으로 8년 가까이 처리결과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행정안전부 소관’ 처리결과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처리결과가 함께 담겼다. 그 뒤로 같은 보고서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올라오지 않으면서, 이들 기관의 처리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른 부처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47곳 중 국정감사 이력이 없거나 최근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기관 등을 뺀 44곳 가운데,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3곳(29.5%)으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 31곳은 처리결과를 자체 누리집에 올리지 않거나, 국회 또는 소속 부처 누리집에 게시된 것으로 갈음했다. 이 중 6곳은 처리결과 대신 국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만 게시해 두었다. 여러 해 치를 뒤늦게 한꺼번에 올린 기관도 있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의결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는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정보공개 제도의 몫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를 총괄하고,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중앙부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도 55개 항목 가운데 첫 번째로 ‘기관 국정감사 결과’를 두고, 공표 내용에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넣었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 지침은 아니다.

박정현 의원은 “중앙부처 공표 표준모델에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넣어 둔 행정안전부가 정작 자기 누리집에는 8년 가까이 올리지 않았는데, 어느 부처가 따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국정감사 지적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처마다 다른 공개 시기와 장소, 형식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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