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단속하기로

경제 / 차미솜 기자 / 2026-05-07 20:58:01
병·의원, 약국 중심 ‘키 크는 주사’ 오용 사례 현장점검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의 통증과 출혈, 타박상 등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의약품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상인에게 장기

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와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리플릿 안내와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왔다.

 

식약처는 5월이 가정의 달로 자녀 성장에 대한 관심 증가가 예상되어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 반응(부작용)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사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향후,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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