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천·계곡 불법업소 주말에도 단속

강원/제주 / 차미솜 기자 / 2026-08-04 21:17:13
원상회복 불응하면 행정대집행, 형사고발하기로

 

춘천시 공무원들이 하천계곡에서 불법영업하는 업소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통보하고 있다. 사진 춘천시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춘천시가 하천과 계곡 불법 업소 단속에 나선다.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춘천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상회복을 명령한 바 있다.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모두 20곳으로 1차 적발 7, 2차 적발 4, 3차 적발 9곳이다.

 

이에 시는 원상회복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1차 적발 업소 7곳에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또한 반복적인 안내와 행정명령에도 정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주요 불법 업소 2곳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3차 적발 업소 9곳 가운데 2차 원상회복 명령 절차까지 마친 2곳에도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나머지 7곳은 원상회복 명령과 사전 통지 등 단계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신규 불법 상행위와 재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현장 점검반을 상시 가동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원상회복을 마친 업소도 다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천을 점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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