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결산 등 승인안 심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7 22:45:03
시·군비 안 내 국비 반납하는데 페널티도 못 줘… 국가공모사업 구조적 맹점 개선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7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대규모 예산 이월과 시·군비 미매칭 문제를 집중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533억 원으로, 이 중 4,085억 원을 집행하고 410억 원(명시이월 18건 225억 원, 사고이월 10건 18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 집행잔액 35억 원 중 72.8%에 달하는 25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시·군비 미매칭으로 국비를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비 사업은 페널티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국가공모사업은 거점 도시인 전주시를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배 의원(전주7)은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한 건에서만 127억 7,100만 원이 이월됐다”며 “전주시의 시비 미매칭이 3년째 반복되는데도 도가 제 역할을 못 했고,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문제에도 대안이 없다. 공모 선정보다 사후 관리·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매년 의회의 지적과 집행부의 답변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며 “만점을 받기 위해 요식행위로 전락한 성과지표는 지표 설정 단계부터 의회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억 5,000만 원을 투입한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은 전용 판매장 5개소의 연 매출이 3,000만 원에도 못 미친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군산3)은 “명시이월이 많으면 사고이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문화산업과 시설 건립 사업에 대규모 이월이 집중된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부의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정복 의원(장수)은 “진안군이 지방비 확보 확약서까지 내고도 예산을 미반영해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비 5억 원이 전액 불용됐다”며 공모 단계의 면밀한 재정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6억 5,000만 원에 대한 추경 감액 미조치와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의 시·군비 미확보 반납(2억 1,000만 원) 사례를 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인숙 의원(비례)은 “미수납액 15억 원 중 68.8%가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며 반환금을 장기 체납하는 시·군에 대한 제재를 주문했다. 또한 “집행잔액 35억 원 중 25억 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부실 검토 후 불용 처리가 관행화됐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사업만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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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7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대규모 예산 이월과 시·군비 미매칭 문제를 집중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533억 원으로, 이 중 4,085억 원을 집행하고 410억 원(명시이월 18건 225억 원, 사고이월 10건 18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 집행잔액 35억 원 중 72.8%에 달하는 25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시·군비 미매칭으로 국비를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비 사업은 페널티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국가공모사업은 거점 도시인 전주시를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배 의원(전주7)은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한 건에서만 127억 7,100만 원이 이월됐다”며 “전주시의 시비 미매칭이 3년째 반복되는데도 도가 제 역할을 못 했고,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문제에도 대안이 없다. 공모 선정보다 사후 관리·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매년 의회의 지적과 집행부의 답변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며 “만점을 받기 위해 요식행위로 전락한 성과지표는 지표 설정 단계부터 의회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억 5,000만 원을 투입한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은 전용 판매장 5개소의 연 매출이 3,000만 원에도 못 미친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군산3)은 “명시이월이 많으면 사고이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문화산업과 시설 건립 사업에 대규모 이월이 집중된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부의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정복 의원(장수)은 “진안군이 지방비 확보 확약서까지 내고도 예산을 미반영해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비 5억 원이 전액 불용됐다”며 공모 단계의 면밀한 재정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6억 5,000만 원에 대한 추경 감액 미조치와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의 시·군비 미확보 반납(2억 1,000만 원) 사례를 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인숙 의원(비례)은 “미수납액 15억 원 중 68.8%가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며 반환금을 장기 체납하는 시·군에 대한 제재를 주문했다. 또한 “집행잔액 35억 원 중 25억 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부실 검토 후 불용 처리가 관행화됐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사업만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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