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는 일반식품” 소비자 피해 확산…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5-10-21 23:00:04
소병훈 의원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부르는 일반식품, 소비자 보호 위한 기준 정비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간 ‘표시·광고’를 청구사유로 한 피해구제 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사례 등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소 의원은 “현행 제도상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다”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 의무화, 제형관리 강화 및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제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간 구분이 되어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식약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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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간 ‘표시·광고’를 청구사유로 한 피해구제 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사례 등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소 의원은 “현행 제도상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다”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 의무화, 제형관리 강화 및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제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간 구분이 되어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식약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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