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난립 막는다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10 19:09: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0810123318-80046][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0일 "가로림만을 포함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다만 동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허가할 때 주변 시설이나 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도록 제한할 수 있는 특정 지역들(이격거리 적용 지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이러한 이격 거리 적용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 의원은 해수부에서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이러한 이격거리 적용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전국에 4곳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1호 지정된 곳이 서산·태안의 가로림만이다.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로림만을 포함한 전국 국가해양생태공원 일대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들어섬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가가 보전가치를 인정한 해양생태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는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소중한 해양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조화롭게 보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다만 동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허가할 때 주변 시설이나 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도록 제한할 수 있는 특정 지역들(이격거리 적용 지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이러한 이격 거리 적용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 의원은 해수부에서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이러한 이격거리 적용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전국에 4곳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1호 지정된 곳이 서산·태안의 가로림만이다.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로림만을 포함한 전국 국가해양생태공원 일대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들어섬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가가 보전가치를 인정한 해양생태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는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소중한 해양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조화롭게 보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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