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주기. 필요시 홀수 달 추가 개최로 확대
- 경기/인천 / 홍춘표 기자 / 2026-01-15 08:10:07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간 운영계획 수립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는 산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 주기를 기존 짝수 달 네 번째 목요일에서 필요시 홀수 달에도 추가 개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부지조성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을 채취해 10만㎥ 이상 외부로 반출할 경우 공무원 당연직,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는 최근 경제 여건과 민원 불편 사항 등을 고려해 추가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홀수 달에도 위원회를 추가 개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지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안건은 서면심의로 진행해 민원 처리 지연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이 심의를 준비하는 분들께 사전 정보로 활용돼 사업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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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는 산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 주기를 기존 짝수 달 네 번째 목요일에서 필요시 홀수 달에도 추가 개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부지조성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을 채취해 10만㎥ 이상 외부로 반출할 경우 공무원 당연직,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는 최근 경제 여건과 민원 불편 사항 등을 고려해 추가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홀수 달에도 위원회를 추가 개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지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안건은 서면심의로 진행해 민원 처리 지연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이 심의를 준비하는 분들께 사전 정보로 활용돼 사업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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