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6년 생활임금 '1만 2천275원' 결정… 올해 대비 3퍼센트(%) 인상!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5-09-25 08:10:02
9.24.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 1만 2천275원으로 최종 결정
▲ 부산시청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는 어제(24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천27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어제(24일)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및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천27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1,917원보다 358원(3퍼센트)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에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보다는 1천955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0만 8천595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올해와 동일한 부산시‧산하 공공기관 및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로 총 2천9백여 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그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임금 또한 지역 내 노동자들이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026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시는 지속적인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 가운데,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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