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02 08:55:20
피해 학생 가족 대상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법적 근거 신설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00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영상물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 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태는 피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비롯한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영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에서는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피해 학생의 가족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함께한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가족들 역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세심한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날 SNS를 통한 영상전달이 쉬워진 만큼 순식간에 확산되는 사이버 폭력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초기 대응이 더욱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 울타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