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실적에만 급급한 공정위... 법원 집행정지액 4,530억, 행정소송 환급 1,075억!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5 09:10:18
2025년 과징금 부과 194건으로 전년 대비 56.5% 급증… 올해 7월까지 부과액만 1조3,528억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과징금 부과 건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상당액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건 안팎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194건으로 전년 대비 56.5%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93건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액 역시 올해 7월까지 1조3,527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부과액 3,401억7,300만원의 약 4배에 달했다.
반면 2026년 7월 기준 과징금 미수납액은 총 1조3,065억6,2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분할납부와 납기연장 등에 따른 납기미도래액이 7,732억6,900만원이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이 4,530억7,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징수유예액은 2021년 83억7,000만원에서 올해 7월 4,530억7,800만원으로 약 54배 증가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돌려주는 과징금과 환급가산금도 올해 크게 늘었다. 행정소송을 사유로 한 환급액은 2021년 66억9,000만원, 2022년 315억9,000만원, 2023년 458억3,700만원, 2024년 914억3,500만원, 2025년 579억7,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만 1,075억9,500만원에 달해 이미 2021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어섰다.
공정위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총 572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며, 현재까지 종결된 365건 가운데 전부승소는 308건, 일부승소 32건, 전부패소 25건이었다. 종결사건의 15.6%인 57건에서 공정위가 전부승소하지 못한 셈이다. 현재도 207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처럼 과징금을 부과해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징수가 장기간 미뤄지거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거액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과징금 제재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과징금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또한 지난 8월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과징금 산정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액수만 키우는 것이 곧 제재의 실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의 집행정지로 묶이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거액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상한부터 높이는 것이 능사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과징금은 보여주기식으로 큰 액수를 부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밀한 조사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처분하고 실제 징수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더 세게 부과하겠다’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정위 처분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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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과징금 부과 건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상당액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건 안팎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194건으로 전년 대비 56.5%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93건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액 역시 올해 7월까지 1조3,527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부과액 3,401억7,300만원의 약 4배에 달했다.
반면 2026년 7월 기준 과징금 미수납액은 총 1조3,065억6,2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분할납부와 납기연장 등에 따른 납기미도래액이 7,732억6,900만원이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이 4,530억7,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징수유예액은 2021년 83억7,000만원에서 올해 7월 4,530억7,800만원으로 약 54배 증가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돌려주는 과징금과 환급가산금도 올해 크게 늘었다. 행정소송을 사유로 한 환급액은 2021년 66억9,000만원, 2022년 315억9,000만원, 2023년 458억3,700만원, 2024년 914억3,500만원, 2025년 579억7,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만 1,075억9,500만원에 달해 이미 2021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어섰다.
공정위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총 572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며, 현재까지 종결된 365건 가운데 전부승소는 308건, 일부승소 32건, 전부패소 25건이었다. 종결사건의 15.6%인 57건에서 공정위가 전부승소하지 못한 셈이다. 현재도 207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처럼 과징금을 부과해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징수가 장기간 미뤄지거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거액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과징금 제재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과징금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또한 지난 8월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과징금 산정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액수만 키우는 것이 곧 제재의 실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의 집행정지로 묶이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거액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상한부터 높이는 것이 능사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과징금은 보여주기식으로 큰 액수를 부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밀한 조사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처분하고 실제 징수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더 세게 부과하겠다’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정위 처분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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