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인터뷰] 월남참전유공자, “전투수당은 노병들의 목숨값… 국가의 책임과 의무 이제는 다해야”
- 사회이슈 / 최윤옥 기자 / 2026-04-01 09:49:21
보훈개혁연대 송해철 회장, ‘월남전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통과 강력 촉구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 |
| ▲ 지난해 월남참전 유공자인 보훈개혁연대 대표 송해청회장, 김희철 공동대표, 주재희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파월장병 처우개선을 요구하고있는 모습 (보훈개혁연대 제공) |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을지로3가역 장교빌딩 지하에는 보증금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지불하고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다. 책상 2개에 노병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사무실도 참전하신 손용락 국가유공자의 도움을 받아 임대료만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1973년 월남전 종전 후 53년이 흘렀다.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이제 80대 고령의 노병이 되었다. 보훈개혁연대 송해철 회장은 이들의 ‘한(恨)’을 풀기 위해 올해로 8년째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본지는 송해철 회장을 만나 미지급 전투수당의 실체와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해 직접 들었다.
![]() |
| ▲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앞에서 힘차게 화이팅을 하고 있는 송해청회장 모습 |
Q. 회장님께서는 9년 가까이 월남 참전 전투수당 지급을 위해 활동해 오셨습니다. 현재 참전 용사들이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참담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5대 군사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그 초석을 닦은 월남전 영웅들은 기초연금 수준인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으로 홀대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감사의 표시로 주는 위로금 성격입니다. 2026년 기준 월45~48만원 수준은 국가 유공자 최하위 등금 보상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참전 인원 약 32만 명 중 현재 생존자는 16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매년 많은 전우가 명예 회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병들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Q. 정부는 그동안 수당이 적절히 지급되었다는 입장이었는데, 미지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구(舊) 군인보수법 제17조와 부칙 제3항입니다. 당시 법령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가는 법률은 있으나 세부 시행령을 수십년동안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를 통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보훈개혁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낸 1965년 국방부 공문 '파월장병처우개선(인근 252-358호)'을 보면, 당시 주월미군이 받은 수준인 65×12=780달러를 지급하도록 건의한 내용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는 전투근무수당이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Q. 그로인해 지난 23년 사법부의 '합헌' 판결이 났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세요.
" 지난 23년 헌재의 '합헌' 결정은 정부가 해외 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나름의 입법의무를 이행한것으로 보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참전 용사들 측에서는 '전투수당과 해외수당'은 엄연히 다른것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를 뭉뚱그려 판단한 전형적인 입법무작위방치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해서 현재 추진중인 '월남전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바로 과거의 '하지않는 일(부작위)을 소급하여 바로 잡으려는 정치적.법적으로 주장입니다.
Q.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박선원 의원이 '월남전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이언주 의원이 '미지급 월남전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특별법'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들이 반드시 2026년 지방선거 전에 국회를 통과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국방부 산하 조사위원회를 통해 지급 금액과 절차가 공시될 것입니다. 늦어도 2027년에는 생존 전우는 물론, 전사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전우의 미망인 및 유가족까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공법단체 등 기존 보훈 단체들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모두가 혜택을 방기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같은 유공자인데 단체들이 다릅니다. 현재 고엽제,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으로 나뉘어 운영비를 받는 공법단체들의 통폐합이 시급합니다. 일부 단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부패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간선제 정관을 직선제로 개정해야 합니다. 매관매직과 뇌물수수를 막고, 참전 용사들의 권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해외전투수당은 계급과 관계없이 참전한 모든 군인의 자존심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전우들과 국민, 그리고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전투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정의입니다. '월남전 참전의 날'을 제정해 우리들의 헌신을 후세에 알리고, '참전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노병들이 국가를 원망하며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노병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월남전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특별법'이 발의 돼 국회에서 2026년에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요약했다.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및 시행령 미제정에 따른 국가 책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대우, 1964~1973년 10개월 이상 참전한 장사병, 미망인, 유가족 전체에 혜택 ▲미국·호주 수준의 명예보상금(월 200만 원 이상) 및 미지급 된 전투수당 소급 적용 등 이다.
[국가보훈부홈페이지에 기재된 권오을 장관 인사말 ]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보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근간인 보훈은 넓고 두텁게 펼쳐져야 하고,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매사진선(每事盡善)의 자세로 보훈정책에 매진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대한민국 보훈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명예로 존중받도록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권 오 을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