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세워놓고 반납하는 예산 반복 안 돼,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9 10:05:21
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추경 심의서 대규모 삭감·미집행 사업 집중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사업 미집행과 대규모 예산 삭감이 반복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심의에서 신규사업 가운데 당초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삭감되는 사례를 짚으며,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과 유방암 관련 사업 등을 언급하며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되는 만큼, 일단 예산이 확정됐다면 집행부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조기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의정부병원의 시설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환경개선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의료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보건의료사업의 증감 사유도 점검했다. 국 부위원장은 사업별 실제 수요와 집행실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지원하되, 예산과 사업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의료원이 함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공적 역할이 있다”며 “의료원 스스로의 경영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이 임금 문제로 불안해하고 공공의료 기능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심의에서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상당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국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용과 감액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과거 집행실적과 시설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사장비와 관련 예산 감액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필수 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해 다시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예산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집행 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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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사업 미집행과 대규모 예산 삭감이 반복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심의에서 신규사업 가운데 당초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삭감되는 사례를 짚으며,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과 유방암 관련 사업 등을 언급하며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되는 만큼, 일단 예산이 확정됐다면 집행부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조기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의정부병원의 시설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환경개선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의료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보건의료사업의 증감 사유도 점검했다. 국 부위원장은 사업별 실제 수요와 집행실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지원하되, 예산과 사업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의료원이 함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공적 역할이 있다”며 “의료원 스스로의 경영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이 임금 문제로 불안해하고 공공의료 기능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심의에서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상당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국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용과 감액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과거 집행실적과 시설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사장비와 관련 예산 감액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필수 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해 다시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예산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집행 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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