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부대사업 사용기간 합리화와 BT 방식 도입 담은 ‘민간투자법’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5-14 10:05:16
본사업·부대사업의 사용기간 일치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3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부대사업의 시설 사용·수익기간 합리화 ▲건설형 민자사업(Build-Transfer 방식)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AI·에너지·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만으로 이를 적기에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된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일치했다.
부대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투자비 보전,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본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50년까지 무상 사용·수익을 허용하면서도, 부대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만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업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부대사업이 투지바 보전이나 이용자 편익 증진 등 본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사업 등 부동산 개발형이 아닌 기부채납되는 부대사업의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당초 실시협약에서 정한 적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법상 본사업만 활용할 수 있었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을 부대사업으로 확대해 부대사업의 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개정안은 새로운 사업 방식인 건설형 민자사업(Built-Transfer) 방식을 도입했다.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직접 운영하는 BTO(Build-Transfer-Operation) 방식과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송전망 등 일부 국가 핵심 인프라는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하게 건설하되 공공이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 방식이 ᅟᅵᆯ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유권과 운영권을 귀속하고, 국가 등이 일정 기간에 걸쳐 민간투자사업비를 지급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사업 추진 속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AI, 에너지 전환,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는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공공의 전략과 결합하는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민간투자사업을 단순한 재정보완 수단을 넘어 미래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부대사업의 시설 사용·수익기간 합리화 ▲건설형 민자사업(Build-Transfer 방식)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AI·에너지·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만으로 이를 적기에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된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일치했다.
부대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투자비 보전,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본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50년까지 무상 사용·수익을 허용하면서도, 부대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만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업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부대사업이 투지바 보전이나 이용자 편익 증진 등 본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사업 등 부동산 개발형이 아닌 기부채납되는 부대사업의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당초 실시협약에서 정한 적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법상 본사업만 활용할 수 있었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을 부대사업으로 확대해 부대사업의 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개정안은 새로운 사업 방식인 건설형 민자사업(Built-Transfer) 방식을 도입했다.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직접 운영하는 BTO(Build-Transfer-Operation) 방식과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송전망 등 일부 국가 핵심 인프라는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하게 건설하되 공공이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 방식이 ᅟᅵᆯ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유권과 운영권을 귀속하고, 국가 등이 일정 기간에 걸쳐 민간투자사업비를 지급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사업 추진 속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AI, 에너지 전환,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는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공공의 전략과 결합하는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민간투자사업을 단순한 재정보완 수단을 넘어 미래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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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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