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년·취약계층 미소금융 대출 3종 세트 출시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4-02 10:20:20
▲ 금융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약계층 미소금융 대출 3종 세트 출시

■ 청년 미래이음 대출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11년(거치 6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였음에도 제도권 금융이 불가한 취약계층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 1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중 저소득·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 6개월,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청년은 대출한도 3000만 원, 거치기간 2년 가능!

☞ 상담 예약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어플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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