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싱크홀 공포 끝낸다…사전경고·보상까지 법으로”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6-10 10:45:37
지하안전 관리법 개정 추진…지반침하 민원 8,085건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에 투자 및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해 노후 인프라 정비 등 예방 조치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최근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은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에 접수된 지반침하 관련 민원은 8,08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에만 3,563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신고가 집중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인 1만6,011건의 50.5%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초기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불안과 경계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고 이전에도 균열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인허가 단계의 안전평가에 무게가 실려 있어, 준공 이후 수년에 걸쳐 누적되는 지반 변화와 위험을 관리하는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계속해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동시에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반침하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이 직접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포트홀 등 오인 신고로 확인되더라도 이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유형별로 축적해 위험 지역을 가려내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배준영 의원은 “명일동 사고처럼 사전에 징후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사례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하공간 이용이 확대된 상황에서 지반침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사전경고를 놓치지 않는 점검 체계, 사고 이후까지 책임지는 제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하안전 관리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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