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한도 초과 시 다른 계좌로 자동 분리송금

경제 / 차미솜 기자 / 2026-07-24 21:25:54
그동안 250만원 넘으면 전액 ‘입금불능’.. 이용 불편 제기

내년 1월 1일부터 넘는 금액 별도 ‘관리계좌’로 송금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생계비계좌에 25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다른 계좌로 분리송금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예치 금액 또는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인 25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월급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생계비계좌에 월급 전액을 입금할 수 없어 다른 계좌로 수령한 후 생계비계좌에 잔여 한도만큼 따로 입금하거나, 생계비계좌와 다른 계좌로 나누어 수령해야 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수시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비계좌를 급여 계좌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예금자가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 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생계비계좌로 예치되는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생계비계좌', 넘는 부분은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 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분리송금' 제도는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는 법 시행 후 약관 갱신 및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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