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 보건/의료 / 김윤영 기자 / 2026-08-14 11:05:14
기존 캔디류에 20% 이하(내용량 기준)로 사용하던 당알코올류,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 사용토록 강화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8월 14일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당알코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당알코올’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캔디류에 한해 20% 이하(내용량 기준)로 사용량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캔디‧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은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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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8월 14일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당알코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당알코올’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캔디류에 한해 20% 이하(내용량 기준)로 사용량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캔디‧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은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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