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연수 의원,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불평등부터 바로잡아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16 11:05:41
자원회수시설 연간 양천 4억·강남 16억 원 받는 ‘특별 출연금Ⅱ’ 노원만 0원… 불공정 구조 개선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의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불평등한 지원 구조를 지적하며, 반입량 확대 요구에 앞서 형평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은 노원, 양천, 강남, 마포 등 4곳으로, 22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운영 중이며, 기금은 반입수수료, 특별출연금(Ⅰ·Ⅱ), 지역난방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노 의원은 주민지원기금 재원 구조의 독소적 불평등 조항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본 반입 수수료는 2023년에야 동일하게 정비됐으나, 핵심 지원금 제도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특별출연금Ⅰ’은 폐기물 반입 톤당 30,42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출연금Ⅱ’ 항목에서 양천시설은 매년 4억 원, 강남시설은 16억 원을 받는 반면, 노원시설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양천·강남과 달리 특별출연금Ⅱ 지원에서 노원만 제외된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불평등한 기금 구조를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지, 무조건적인 반입량 확대 요구는 노원구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노원이 불평등한 부분을 인정한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이러한 요소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노연수 의원은 “서울시는 반입량 증대라는 행정 편의적 요구에 앞서, 노원구민들이 받아온 불이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서울시의회 노연수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의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불평등한 지원 구조를 지적하며, 반입량 확대 요구에 앞서 형평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은 노원, 양천, 강남, 마포 등 4곳으로, 22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운영 중이며, 기금은 반입수수료, 특별출연금(Ⅰ·Ⅱ), 지역난방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노 의원은 주민지원기금 재원 구조의 독소적 불평등 조항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본 반입 수수료는 2023년에야 동일하게 정비됐으나, 핵심 지원금 제도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특별출연금Ⅰ’은 폐기물 반입 톤당 30,42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출연금Ⅱ’ 항목에서 양천시설은 매년 4억 원, 강남시설은 16억 원을 받는 반면, 노원시설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양천·강남과 달리 특별출연금Ⅱ 지원에서 노원만 제외된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불평등한 기금 구조를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지, 무조건적인 반입량 확대 요구는 노원구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노원이 불평등한 부분을 인정한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이러한 요소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노연수 의원은 “서울시는 반입량 증대라는 행정 편의적 요구에 앞서, 노원구민들이 받아온 불이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