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종민 의원, 변화된 1인가구의 정책수요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4 11:10:27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서울시의회 이종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중 제339회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40%에 이르고 청년·중장년·노년층 등 구성도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사회적 가족’ 중심의 정책 틀을 1인가구의 실제 생활수요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행 조례는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변화된 1인가구의 생활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조례상 지원대상과 실제 사업대상 간 불일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의 연계 부족, 광역지원센터와 자치구 지원체계 간 역할 정비 필요성 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전부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단위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목적과 체계를 재정립했다. 지원 분야도 주거·안전·건강·돌봄·사회적 관계망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체계화했다.

또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성과가 다음 연도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1인가구 정책은 단순한 관계망 형성을 넘어 주거·안전·건강·돌봄·경제적 자립·고립 예방 등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촘촘히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1인가구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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