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사통팔달 관광도시 부산’ 향해… 조상진 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불합리 바로잡는다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4 11:10:22
시설 특성·실제 교통유발 정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 합리적 조정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시설물의 실제 이용 형태와 교통유발 특성에 맞게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의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2.62에서 1.64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7.21의 높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던 전통시장 등‘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소매시장 및 상점과 같은 1.68을 적용하도록 구분했다.
시설 유형과 실제 교통유발 정도를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을 기존 ‘매매장’에서 분리해 별도의 시설물 유형으로 신설하고 교통유발계수 0.43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나대지형 중고차 매매장의 실외 전시공간은 시설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건물형 중고차 매매장은 실내 전시공간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돼 동일한 1.49의 계수를 적용받아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시설 형태의 차이를 반영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별로 4성급 이상 호텔·가족호텔·휴양 콘도미니엄 2.62→1.64, 그 밖의 대규모점포 7.21→1.68, 중고자동차 매매장 실내 전시시설 1.49→0.43으로 각각 조정된다.
조상진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다 보면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며 “이러한 불합리함을 하나하나 찾아 해소하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소화제 같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 역시 단순히 부담금을 낮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유발 정도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이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민과 사업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9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1일 제338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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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조상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시설물의 실제 이용 형태와 교통유발 특성에 맞게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의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2.62에서 1.64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7.21의 높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던 전통시장 등‘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소매시장 및 상점과 같은 1.68을 적용하도록 구분했다.
시설 유형과 실제 교통유발 정도를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을 기존 ‘매매장’에서 분리해 별도의 시설물 유형으로 신설하고 교통유발계수 0.43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나대지형 중고차 매매장의 실외 전시공간은 시설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건물형 중고차 매매장은 실내 전시공간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돼 동일한 1.49의 계수를 적용받아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시설 형태의 차이를 반영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별로 4성급 이상 호텔·가족호텔·휴양 콘도미니엄 2.62→1.64, 그 밖의 대규모점포 7.21→1.68, 중고자동차 매매장 실내 전시시설 1.49→0.43으로 각각 조정된다.
조상진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다 보면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며 “이러한 불합리함을 하나하나 찾아 해소하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소화제 같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 역시 단순히 부담금을 낮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유발 정도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이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민과 사업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9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1일 제338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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