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된 출연연 법체계 전면 정비”…조인철,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안 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6-19 11:50:06
공공기관 지정해제·PBS 폐지 등 바뀐 연구현장 반영…자율운영·책임경영·성과확산 3축 재설계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AI·반도체·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2004년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법체계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PBS 폐지 등 달라진 연구 현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20여 년 된 출연연 법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 정비하는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기출연연)의 자율적 운영과 책임경영, 연구성과 확산 기반을 강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20여 년 전 법체계, 바뀐 연구현장 못 따라가
현행법은 2004년 제정 이후 기술·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일부 개정이 이뤄져 왔지만, 출연연의 자율적 운영과 국가 임무 중심 연구, 연구성과 확산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PBS 폐지 결정으로 연구기관 운영의 큰 틀이 바뀌고 있음에도,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 자율 보장하되 책임 강화…3대 축으로 전면 재설계
개정안은 크게 ▲자율적 운영체계 보장과 내부통제 강화 ▲전략적 임무 수행과 성과확산 특례 마련 ▲조직운영과 기능의 유연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다.

먼저,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해 연구기관의 자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동시에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경영공시 의무화, 임원 청렴의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을 규정해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경영 체계도 강화했다.

또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 상위 정책과 출연연의 임무가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연구자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의 주식·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이해충돌방지 특례, 창업기업에 대한 전용실시권 특례 등도 담았다.

아울러 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 등 부설기관의 법적 근거와 설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연구회가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술 변화와 연구 수요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 조인철 "자율과 책임 함께 키워 성과 확산 선순환 만들 것"
조인철 의원은 “출연연 자율성 확대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경쟁 속에서 연구기관 스스로 임무를 주도하고 성과로 책임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대전환”이라며 “출연연이 국가전략기술과 미래산업을 이끄는 실질적 혁신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적 판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자율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청렴·공시·감사 등 책임 장치를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 위에서 연구성과가 산업과 사회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하고, 그 성과가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출연연 혁신 체계를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지난 2월 출연연·4대 과기원 연구원들의 성과확산 활동을 보장하는 ‘출연연·4대과기원 이해충돌 특례법(과기출연연법·4대 과기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경쟁과 기술주권 확보의 핵심 거점으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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