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석균 의원 발의 ‘도 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본회의 통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7 12:00:33
도내 학교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근거 마련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석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석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의 개념을 신설하고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실태조사·상시점검·신고·교육 중심의 예방체계에 시설 개선을 더해 불법촬영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하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촬영의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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