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선준 교육청 예결위원장, “통합특별시의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은 명백한 법률 위반”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6 12:10:18
“법정전입금은 비상금 창고 아닌 법률 보장 재원…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하라”
▲ 고흥2_더불어민주당_박선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준 ‘고흥2’)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 및 미편성 사태에 대해 “근본 대책 없이 당장의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임시방편 대응”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선준 위원장은 16일 결산승인을 위한 교육청 예결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며 공식 사과와 함께 연말 정리추경까지 법정전입금 전액을 편성·전출할 것을 촉구했다.

◇ “법정전입금은 비상금 창고 아니다… 명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박 위원장에 따르면, 종전 광주광역시는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종전 전라남도는 816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통합특별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교육청 몫 중 일부인 400억 원을 반영했으나, 지방채 초과 발행이 좌절되자 이마저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가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재정이 어려울 때 언제든 꺼내 쓰는 ‘비상금 창고’ 정도로 여겨 자신들의 사업예산을 지키고자 삭감한 것은 탈법적·위법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을 들어 “법정전입금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며, “집행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유보하거나 이연하는 것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명확히 했다.

◇ “교직원 2개월 치 인건비 포함… 일시 차입 이자도 통합특별시가 부담해야”
박 위원장은 미편성된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에는 전체 교직원의 약 2개월 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짚었다.만약 교육청이 예산 집행을 위해 금융기관 일시 차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게 될 이자 비용 역시 통합특별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말 정리추경까지 전액 편성 촉구… 미이행 시 감사 청구 등 강경 대응 예고
교육청 예결특위는 통합특별시에 옛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과 전남교육청 법정전입금 352억 원을 연말 정리추경까지 전액 편성하여 전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가 정리추경에서마저 교육청 법정전입금 전액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위법 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확정권을 엄정히 행사하여 반복되는 법정전입금 ‘쪼개기 편성’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9월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미반영된 법정전입금은 광주시교육청 1,000억 원, 전남교육청 352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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