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줄이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공포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6-16 12:20:14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 외에도 재생활성화지역 전체의 정비·발전 방향을 망라하는 계획인 만큼,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에 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등으로 세밀하게 규율되어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지만, 농촌은 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난개발이 반복됐다.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법률 제정(2023년 3월, 시행 2024년 3월) 이후, 전국 지방정부는 농촌공간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44개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도 병행 수립 중이다. 이 중 순창과 합천은 농식품부와 시행계획을 협의 중으로, 실질적인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단인 농촌특화지구 지정도 앞두고 있다.
계획 수립과 함께, 실제 현장의 변화도 시작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난개발 요소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됐다. 선정된 지구에서는 총 1,072개소(축사 728개소, 빈집 178개소, 공장 46개소, 폐교·창고 등 기타 120개소)의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 덕산 지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마을에서 악취를 유발하던 축사가 단계적으로 철거·이전된다. 철거된 축사 자리에는 맨발걷기길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서고, 마을 인근에 오랫동안 방치된 폐교에는 귀농 주거단지와 방취림이 조성되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12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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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상주(덕산) 지구 폐계사 철거 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 외에도 재생활성화지역 전체의 정비·발전 방향을 망라하는 계획인 만큼,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에 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등으로 세밀하게 규율되어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지만, 농촌은 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난개발이 반복됐다.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법률 제정(2023년 3월, 시행 2024년 3월) 이후, 전국 지방정부는 농촌공간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44개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도 병행 수립 중이다. 이 중 순창과 합천은 농식품부와 시행계획을 협의 중으로, 실질적인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단인 농촌특화지구 지정도 앞두고 있다.
계획 수립과 함께, 실제 현장의 변화도 시작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난개발 요소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됐다. 선정된 지구에서는 총 1,072개소(축사 728개소, 빈집 178개소, 공장 46개소, 폐교·창고 등 기타 120개소)의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 덕산 지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마을에서 악취를 유발하던 축사가 단계적으로 철거·이전된다. 철거된 축사 자리에는 맨발걷기길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서고, 마을 인근에 오랫동안 방치된 폐교에는 귀농 주거단지와 방취림이 조성되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12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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