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 근절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5-09-09 12:20:05
'부산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근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한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가 급증하면서 청년층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체 점검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시행,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및 불법광고 정비,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61.6%가 생계형 대출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불법사금융 유입경로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오프라인 중심 단속에서 나아가 온라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승우 의원은“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는 단순히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중심으로 불법광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계층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부산시와 함께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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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근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한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가 급증하면서 청년층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체 점검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시행,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및 불법광고 정비,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61.6%가 생계형 대출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불법사금융 유입경로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오프라인 중심 단속에서 나아가 온라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승우 의원은“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는 단순히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중심으로 불법광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계층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부산시와 함께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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