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전국 최초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24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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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6월 24일(수)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로, 경기도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업생명자원은 농업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실물과 그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의미하며, 종자, 미생물, 재래종, 지역 고유 농업자원, 관련 정보와 데이터 등을 포괄한다. 최근 기후변화, 식량안보, 종자주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산업적 활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종영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2월 24일(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산업계·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농업생명자원의 조사·수집·등록, 재래종 및 지역 고유자원의 보전, 민간육종 활성화, 연구개발 및 산업화 연계, 정보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반영됐다.
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24일(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에는 ▲도지사의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시책 수립·시행 책무 ▲5년 단위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 ▲농업생명자원의 조사·수집·등록 및 보존시설 구축 ▲재래종 및 지역 고유 농업생명자원의 발굴·보전·복원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분석·평가 및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민간육종기관 및 개인육종가 지원 ▲시·군 특화작물 및 지역 고유 농업생명자원의 소재화·제품화·사업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해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연천군과 경기도가 보유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청정 농업환경, 다양한 지역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그린바이오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천군의 지역 고유 농업자원, 특화작물, 생명자원 기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최근 KBS가 제11대 광역의회 회의록을 전수조사해 발표한 의정활동 정량평가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본회의 발언 등 전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전체 3위 및 국민의힘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은 이 같은 활발한 입법활동의 성과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윤종영 의원은 “농업생명자원은 단순히 보존해야 할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시대에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전략적 자산”이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례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역 특화산업 발전, 농가 소득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특히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만큼, 이번 조례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산업적 활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연천군이 경기북부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조례의 본회의 통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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