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충남도, 체육시설 선불결제 피해 선제적 대응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7-29 12:30:06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선불결제 피해 구조적 문제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이선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발생하는 선불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천안의 한 대형 피트니스센터가 폐업을 예고하면서 장기 회원권과 개인교습 이용권을 선결제한 도민들이 환불과 회원권 승계 문제로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특정 사업장과 소비자 간의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니라 장기 선불결제 구조에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5,789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97.9%가 계약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
이 의원은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선결제한 이용료의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필라테스와 요가는 현행 체육시설법상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를 개인의 선택이나 단순한 민사분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책 과제로 ▲최근 5년간 충남 15개 시군의 체력단련장업 신고·휴업·폐업 및 소비자 피해 현황 전면 조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 등 계약 전 확인정보 제공 ▲장기·고액 선결제의 위험과 환불기준, 신용카드 할부 및 항변권 등을 담은 표준안내문 마련 ▲체육시설 담당부서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간 정보공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통합 피해접수 창구와 공동대응반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뒤 기관의 연락처만 안내하는 행정으로는 부족하다”며 “도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폐업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도민이 건강을 위해 맡긴 돈이 사업장의 폐업과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즉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도의회도 감사와 조례, 예산을 통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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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선 의원 5분발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이선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발생하는 선불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천안의 한 대형 피트니스센터가 폐업을 예고하면서 장기 회원권과 개인교습 이용권을 선결제한 도민들이 환불과 회원권 승계 문제로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특정 사업장과 소비자 간의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니라 장기 선불결제 구조에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5,789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97.9%가 계약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
이 의원은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선결제한 이용료의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필라테스와 요가는 현행 체육시설법상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를 개인의 선택이나 단순한 민사분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책 과제로 ▲최근 5년간 충남 15개 시군의 체력단련장업 신고·휴업·폐업 및 소비자 피해 현황 전면 조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 등 계약 전 확인정보 제공 ▲장기·고액 선결제의 위험과 환불기준, 신용카드 할부 및 항변권 등을 담은 표준안내문 마련 ▲체육시설 담당부서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간 정보공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통합 피해접수 창구와 공동대응반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뒤 기관의 연락처만 안내하는 행정으로는 부족하다”며 “도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폐업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도민이 건강을 위해 맡긴 돈이 사업장의 폐업과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즉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도의회도 감사와 조례, 예산을 통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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