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허재우 상임위원 주재로 고목2리 마을주민들의 환경피해와 교통안전 위협 등을 해결하는 현장조정회의 개최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7-22 12:35:03
원전 공사로 고통받던 고목2리 주민들…관계기관 합의로 교통‧환경문제 모두 ‘해소’
▲ 도로 현황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2리 일원의 마을주민 100여 명이 제기한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관련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울진군 북면사무소에서 민원신청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신한울제2건설소, 울진군, 울진경찰서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허재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마을주민들은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으로 인해 비산먼지·소음 등 환경피해와 공사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임(포트홀) 발생 등 교통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마을주민들은 이러한 환경피해와 교통안전 위험 요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이미 계획된 군도 20호선을 조속히 개설해 달라며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이미 다양한 공사피해 대책을 시행 중이고,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한수원의 조치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한수원이 제시한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한수원 및 울진군 등 관계기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왔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전국의 집단민원 현황을 파악·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마을주민들과 상담 후 올해 4월 갈등 조정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마을주민과 한수원, 울진군, 울진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민원현장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후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수원·울진군·울진경찰서는 상호 협조하여 ▴2027년 8월까지 군도 20호선 완공, 비산먼지·소음 방지를 위한 상시 측정기 보완, 공사 차량의 안전 수칙 강화, 도로 파손 대응을 위한 긴급 대응반 구성, 야간 공사 진행 시 마을주민 대상 사전 통지, 사업 지역 내 도로 안전 시설 확충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고목2리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집단갈등이 발생하는 민원현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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