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선거 코앞 ‘무분별한 휴직’ 막는다… 선관위 개혁 2법 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02 12:35:18
선거일 전 60일간 무분별한 휴직 제한, 선거사무 공백 차단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일,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직을 제한하고 외부 검증 강화와 함께 선거 자료 보전 의무를 담은 ‘선관위 개혁 2법’을 대표발의했다.

선거관리 업무는 투표일을 앞둔 시기에 집중되지만, 현행법에는 선거 직전 발생하는 휴직을 조정할 별도의 근거가 없다. 선거 쟁송 과정에서 자료와 증거 보전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선관위의 인력·자료 관리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사후 책임을 함께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당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의 부상·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한다. 선거를 코앞에 둔 무분별한 휴직으로 현장 인력이 빠지고 선거사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민의 참정권과 투·개표의 적법성, 선거 결과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검증 요구와 함께 관련 자료의 보전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가 끝난 뒤 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라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도록 했다.

검증은 선관위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외부 추천 인사로 구성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에는 국회와 행정학계, 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조사 결과는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선관위가 스스로 조사하고 결론 내리는 ‘셀프 검증’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휘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휴직으로 인력이 빠지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자료조차 제대로 보전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선거 전에는 인력 공백을 막고 선거 후에는 외부 검증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내부의 해명과 셀프 검증으로 의혹을 덮는 관행을 없애고 국민이 요구하는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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