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7-02 12:35:14
개방형녹지 조성 시 최고높이 완화… 지하철2호선 연접부 경관개선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7월 1일 개최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성수동은 과거 노후 공장지대에서 최근에는 문화·관광 수요와 함께 첨단산업·업무 기능이 확장하는 등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결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이러한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심 첨단산업 활성화 유도, 지역 특화경관(붉은벽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목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혁신기업의 집적을 촉진한다.
또한, 지역 특화 경관요소로 자리잡은 붉은벽돌 건축물 유도를 위하여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하여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연속적으로 유도하고, 공개공지 조성·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800%까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녹지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도 병행된다. 지하철 2호선 연접부에는 개방형녹지를 조성할 경우 최고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과 근로자가 일상에서 쉴 수 있는 열린 녹지 축을 확장한다. 이는 지상철변 경관을 개선하고, 성수의 보행 네트워크를 서울숲과 뚝섬 일대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연무장길 일대는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거리로 재편된다.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해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대지 안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상응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로써 보행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높아지고, 카페·전시·소매 등 생활·문화 기능이 어우러지는 기반이 마련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하여 성수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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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7월 1일 개최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성수동은 과거 노후 공장지대에서 최근에는 문화·관광 수요와 함께 첨단산업·업무 기능이 확장하는 등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결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이러한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심 첨단산업 활성화 유도, 지역 특화경관(붉은벽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목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혁신기업의 집적을 촉진한다.
또한, 지역 특화 경관요소로 자리잡은 붉은벽돌 건축물 유도를 위하여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하여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연속적으로 유도하고, 공개공지 조성·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800%까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녹지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도 병행된다. 지하철 2호선 연접부에는 개방형녹지를 조성할 경우 최고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과 근로자가 일상에서 쉴 수 있는 열린 녹지 축을 확장한다. 이는 지상철변 경관을 개선하고, 성수의 보행 네트워크를 서울숲과 뚝섬 일대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연무장길 일대는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거리로 재편된다.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해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대지 안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상응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로써 보행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높아지고, 카페·전시·소매 등 생활·문화 기능이 어우러지는 기반이 마련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하여 성수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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